시스템관리자 2023-12-06 13:30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 자료명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 발행일 : 2023-12-05
- 발행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출처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문 3p 표)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①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24.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 → ’27.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

  -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 영국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비용 대비 편익은 1:3.6으로 평가

 ②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 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

 ③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24.7.~)한다.

  -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인식개선교육】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 【생명지킴이교육】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④ (긴급전화 및 SNS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

  -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3년 80명 → ’24년 100명)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1-2.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

 ① (정신건강검진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를 단축(10년 → 2년)한다.

<참고:현행 제도 및 개선(안)비교>

구분

현 행

개선(안)

대상

20-70세 성인

청년층(20~34세)대상 우선 확대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조현병,조울증 등

검진주기

10년

2년

사후관리

부족

정신건강복지센터,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정신건강의학과 연계

 ② (대학 내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교육부

     * 서울대(대학생활문화원), UNIST(헬스케어센터) 등 전문심리상담사 및 정신과전문의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치료 중

 ③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용부

  -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한다.

     * (’23년) 14개소 → (‘24년) 23개소 확대 추진(+9개소)

 ④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고용부

     *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

2.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①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경찰청·복지부

    * 위기개입팀 확충(’23. 204명→ ‘24. 306명)      ** 현재 서울(1), 경기(2) 설치 중

  -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병상 : (’23) 139병상 →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 추진

 ② (의료 질 향상)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1월~),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 →118,260원)

    ** (예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③ (지속치료 유지)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

 ④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

  -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법상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하나 미활용

3.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①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 최초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23.10.~’24.3.)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

 ②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③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고용부·복지부

     *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④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4.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① (인식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②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논의과제(안) :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

  -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한다.

 ③ (인력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12월)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23) 19.4천 명 → (’27) 22.8천 명(+3.4천 명)까지 단계적 양성 추진

  -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23) 25명 → (‘25) 22명 목표

    ** 인건비 단가 : ('24) 38.4백만 원 이후 단계적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


[12.5.화.별도안내이후]정신건강정책+‘예방-치료-회복’+全단계+관리로+대전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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