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관리자 2023-12-04 17:24
[내일신문]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15~34세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15~34세로 확대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령안

2023-10-30 11:32:50 게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10.31.) 원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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