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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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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종료

  • 조회수
    321
  • 등록일
    2024-02-19
  • 일시
    2024. 2. 14.(수)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2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8):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대참 고광민 연금보건경제과 사무관)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1)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정년제도의 도입과 현대적 의미, 종합 논의

정년제도의 도입과 현대적 의미(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 정년제의 의의

- 정년제(retirement system)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의사나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분야에서 정년제도가 확립되어 왔으며, 고용기간의 보장은 고령자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노동력이 공공분야로 유입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임

- 이러한 정년제는 일정연령에의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배제하려는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음.


○ 법정정년제의 의의와 내용적 의미와 한계

- 실정법상 정년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49년에 제정된「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정년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국가공무원법」은 1963년 4월 17일 폐지제정을 통하여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에 대해 규정하면서 직종별, 계급정년을 명시하였음

- 우리나라에서의 정년제는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시행하였고,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무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

- 반면, 사기업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들어 정년제가 기업으로 일반화되었으며, 그 배경은 1970년대 후반 중공업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생산설비가 근대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숙련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용보장에 의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기업에 대한 근면 또는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인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음. 즉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음.


○ 정년(은퇴)과 소득보장: ‘갭(gap) 기간’

- 정년연령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관계에 대하여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일본과 같이 갭(gap) 기간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독일에서는 정년연령은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달한 후에는 사용자는 해고통지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년제로 기능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08년 개혁으로 정년연령이 70세로 인상되었음. 또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은퇴의 제안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됨.

- 미국에서는 정년퇴직제도는 연령차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에서는 2007년에 법정 정년제가 도입되었지만, 2011년에는 폐지되었으며 법정 정년제는 정착되지 못했음. 이러한 국가에서는 고용과 연금의 접속을 법제도의 문제로 파악할 수는 없음


○ 휴식권과 일할 권리

- 고령자의 휴식권에 대해 ILO의 1980년 채택된「고령근로자 권고」(Old Workers Recommendation, 1980, No.162)는 점진적 은퇴를 통해 소득상실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 은퇴를 권고하고 있음.

- 또한, UN이 1982년「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 2002년의「활기있는 노후와 세대간 결속을 위한 결정」에서는 고령자의 근로의 권리와 함께 퇴직할 권리를 명시하면서 자발적 퇴직과 점진적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고령자는 근로할 권리와 휴식(은퇴)할 권리의 양면적 권리를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식권의 보장은 노후의 소득보장과 생계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발적이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그렇다면, 고령자의 근로할 권리와 은퇴할 권리의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가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닥친 과제임



□ 종합 논의

○ 연구회 종료

- 2023.7.27~2024.2.14. 총14차례의 연구회 진행

-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고령층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 고령자 고용지원 방안 등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함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의 논의가 향후 논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