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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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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257
  • 등록일
    2023-09-11
  • 일시
    2023. 09. 07.(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2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8):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대참 문진주 인구정책지원팀장)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1)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및 시사점, 일본의 계속고용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 사례

ㅇ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연공성은 타국가보다 높음

- 다만, 이는 300인 이상 중견 또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150만개 기업 중 60% 이상의 기업은 임금체계조차 없음

한국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규모, 산업, 연령대, 노조유무,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계속고용으로 인한 고용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전략, 노조유무, 개인의 특성과 성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임금의 연공성으로 나타나는 계속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과 기업이 상호 적합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ㅇ 일본의 계속고용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 사례

다양한 선택지의 제시(정년연장/폐지/계속고용)로 실제 고령인력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정년연장에 대한 실효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 제시

-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기업의 범위를 넘어 특수관계인 사업주까지 확대

6단계 입법준비 조치 및 노사정 공감대 형성으로 갈등 최소화

- 4년간 노동후생성에서 법안개정에 대한 검토 및 연구회 운영

- 노사정 이해당사자간의 1년간에 걸친 정책심의회로 사전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