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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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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809
  • 등록일
    2023-11-08
  • 일시
    2023. 11. 2.(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1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7):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대참 조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대참 문진주 인구정책지원팀장)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2)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 현장방문 결과 논의 등

ㅇ 현장방문(5개사) 결과 발표 후 논의 등


A

B

C

D

E

사업장규모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정년 나이

2016이전부터 60

2016년 부터 60

2016이전부터 65

2016년 부터 60

2016년 이전 60

계속고용 형태

재고용

재고용

재고용

재고용

재고용

도입 배경

노측의 요구로 2016년 도입

노측의 요구로 2019년 도입

사측이 숙련인력 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

노측의 요구로 2021년 도입

사측이 숙련인력 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

대상자

기술감독직

생산기능직

관리직, 영업직

생산팀, 물류팀, 품질팀

생산직, 사무직 모두

선정기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전원 재고용

건강, 평가, 직무, 본인희망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경우 재고용

최소 5년 이상 근무자, 본인희망, 건강

본인이 희망하면 모두 재고용

임금수준

재고용 1년차는 피크임금의 80%, 2년차는 70%

기능직 초임수준(복리후생비는 동일)

기존과 동일

생산직 85%, 기능직 94%(복리후생비는 동일)

기존과 동일

신분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상한연령

62(1년 단위 재계약)

62(6개월마다 재계약, 최대 4)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ㅇ 재고용에 대한 회사측 평가

- 제조업이나 지방소재 사업장의 경우 청년층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을 정년 이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재고용 대상자는 신규 직원들에게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며, 멘토 활동을 통해 업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지방소재 사업장의 경우 재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

ㅇ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측 평가

- 경제적·심리적 만족도 높음

- 소속감을 강하게 느낌

- 궁극적으로는 정년 연장 효과

ㅇ 현장방문 기업의 요청사항

- 재고용 제도 도입 시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 재고용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