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장방문(총 5개사) 결과 발표 후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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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사업장규모 |
대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업종 |
제조업 |
제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제조업 |
정년 나이 |
2016년 이전부터 60세 |
2016년 부터 60세 |
2016년 이전부터 65세 |
2016년 부터 60세 |
2016년 이전 60세 |
계속고용 형태 |
재고용 |
재고용 |
재고용 |
재고용 |
재고용 |
도입 배경 |
노측의 요구로 2016년 도입 |
노측의 요구로 2019년 도입 |
사측이 숙련인력 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 |
노측의 요구로 2021년 도입 |
사측이 숙련인력 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 |
대상자 |
기술감독직 |
생산기능직 |
관리직, 영업직 |
생산팀, 물류팀, 품질팀 |
생산직, 사무직 모두 |
선정기준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전원 재고용 |
건강, 평가, 직무, 본인희망 |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경우 재고용 |
최소 5년 이상 근무자, 본인희망, 건강 |
본인이 희망하면 모두 재고용 |
임금수준 |
재고용 1년차는 피크임금의 80%, 2년차는 70% |
기능직 초임수준(복리후생비는 동일) |
기존과 동일 |
생산직 85%, 기능직 94%(복리후생비는 동일) |
기존과 동일 |
신분 |
계약직 |
계약직 |
계약직 |
계약직 |
계약직 |
상한연령 |
62세(1년 단위 재계약) |
62세(6개월마다 재계약, 최대 4회) |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
없음
(1년 단위 재계약) |
ㅇ 재고용에 대한 회사측 평가
- 제조업이나 지방소재 사업장의 경우 청년층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을 정년 이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재고용 대상자는 신규 직원들에게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며, 멘토 활동을 통해 업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지방소재 사업장의 경우 재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
ㅇ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측 평가
- 경제적·심리적 만족도 높음
- 소속감을 강하게 느낌
- 궁극적으로는 정년 연장 효과
ㅇ 현장방문 기업의 요청사항
- 재고용 제도 도입 시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 재고용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