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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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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회의 결과

  • 조회수
    650
  • 등록일
    2024-07-12
  • 일시
    2024. 6. 27.(목) 16:00~18:0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2명 중 12명) 

     - 위원장(1):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노동계(2): 임은주(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기우(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 경영계(2): 임영태(한국경총 본부장), 강석구(대한상의 조사본부장)

     - 정  부(2): 임영미(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주환욱(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공  익(5): 권기욱(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지은정(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엄상민(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사 무 처: 장욱희, 김태환 전문위원 등

  • 논의사항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발족 및 위원 위촉


    - 운영방안 및 계획 등 논의

ㅇ 운영 방안

- 의제별 위원회 운영 기간 1년(‘24.06.27∼‘25.06.26)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

- 매월 전체회의 2회 개최(약 20회, 전체회의), 필요시 간사회의 개최

- 회의 시간은 2시간 정도, 발제 1~2개 정도

- 직접 현장방문 또는 기업의 담당자 의견을 듣는 것도 검토,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 검토

- 8월까지는 사실 (fact)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현황을 파악

- 발제자는 노‧사 각각 추천 또는 공익위원이나 정부 추천 전문가 중 노사가 선택

- 처음 3~4회 발제 주제는 노사가 제안

- 9월 이후 논의 의제는 차후 노사가 구체적 안을 제시

- 향후 일정 및 자료 공유는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


ㅇ 의제 관련

ㅇ (노동계)

- 정년연장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계 개편 얘기할 수 없어

- 8월 말까지는 사실 중심으로 현황 파악

- 9월에 논의 방향, 논의 순서, 핵심의제에 대해서 포괄적 정의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으면 함(향후 1년간 어떤 주제를 논의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쟁점 순으로 논의 진행했으면 함

- 정년 연장,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올해 말까지 논의, 그리고 청년․고령자․여성 상생 고용 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논의하는 것 제안

- 큰 주제에 대한 세부 논의는 노사가 제안

<노동계 제안 의제> (‘24. 7월∼8월. 주요 논의 관련)

1.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력 및 노동시장(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파급효과와 부정적 영향)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소득과 빈곤, 연금에 미치는 영향

3. 60세 정년도입 이후 노동시장(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중고령자의 퇴직과 은퇴의 양태

5.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OECD 사례 분석(퇴직과 은퇴)

6. 인구고령화와 지역소멸

7. 인구고령화와 고령자의 건강권


ㅇ (경영계)

- 노동계(안)은 현재 2.6 합의에서 정해진 논의 의제 말고, 별도의 의제를 순서별로 하자는 것이면, 의결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년 연장을 별도로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논의 의제에 분명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정년 연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정년 연장이라는 걸 별개로 떼버리면 논의 의제 자체가 흐트러짐

- 3회 팩트 파인딩하고, 노사가 따로 각각의 의제(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에 대한 세부 의제를 각각 내면 그 세부 의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 경영계에서 생각하는 논의 의제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2013년도에 법개정 당시 진행되었어야 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로 해석도 가능(‘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음).


<경영계 제안 의제> (‘24. 7월∼8월. 주요 논의 관련)

1. 거시적 측면에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우리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노동계에서 제안한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 등 포괄)

3. 연금이나 복지 제도 등 사회안전망


ㅇ (정부)

- 계속 고용의 의미는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음


ㅇ (공익위원)

- 실제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기업의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사례 중심의 접근이 필요

- 사례 조사가 중요하나 한 기업의 사례를 전체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목표는 같은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너무 소모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실태조사, 해외사례, 인구구조 변화 및 현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살펴보는 게 좋겠음



□ 향후 일정

<제2차 회의>

ㅇ 일시: 7.11.(목), 16:00~18: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7층)

ㅇ 주요 안건

-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 발제 : 엄상민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