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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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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506
  • 등록일
    2023-11-20
  • 일시
    2023. 11. 16.(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참석자 (13명 중 8명) 

    - 좌  장(1):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5):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대참 조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대참 문진주 인구정책지원팀장)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5) :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효과 및 개선방안

ㅇ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이 대표적인 정책임

- 정년을 높게 설계할수록, 동일 코호트에서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 근로자 비중은 낮아짐

- 고령 근로자의 근속기간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이나 청년, 준고령층의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유지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됨

- (기업)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자)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산업안전 보장 확대 등

②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 지원

- 자율적 재고용제도와 인센티브형 재고용제도 병행

- 자율적 재고용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정년 이후로 고용기간을 연장.

- 법정 정년이 연장되고, 재고용 보조금이 폐지되었던 시기(‘18-’19년)에도 정년퇴직자의 약 26%가 재고용

- 인센티브형 재고용제도: 자율적 재고용제도로 적정 수준의 고용기간 연장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기간 연장을 유도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계속근로 희망자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해당 기업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2019년 1월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하고,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서 계속고용되어야 하며,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함

- 지원내용: 보조금은 매월 1인당 30만원(분기별 1인당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단,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10인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로 제한

- 지급기간: 근로자가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 실적: 2022년 108억원, 3천명 → 2023년 268억원, 8천명 계획


ㅇ 보조금 수혜사업장 특성

- 정년 연장(13.9%)이나 정년 폐지(8.5%)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77.6%)을 선호

- 제조업(49.4%),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17.8%), 도소매업(7.9%), 운수업(7.5%) 순서로 분포

- 11-30인 이하 규모가 가장 많고 대부분 100인 이하 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