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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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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ㆍ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
논의기간
2024. 6. 27. ~ 2025. 6. 26.(구성일로부터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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