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여성 노동자의 의견 개진 및 요구 반영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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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가사·돌봄노동 제도화 및 인식 제고
02. AI 전환 대응과 여성 고용안정
03. 여성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안전
04.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대응 방안
05. 여성 저임금 직종(급식·돌봄 등) 처우 개선 방안
- 논의기간 2026.5.29.~ 2027.5.28.(위원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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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차 3기 여성위원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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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6-05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