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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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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개별 근로관계: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 후속논의
02. 집단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안 후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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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6.5.29. ~ 2027.5.28.(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연장가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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