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
주요 논의사항
0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02.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0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04.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05.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
-
논의기간
2026.5.7.∼2027.5.6.(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관련 내용을 준비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