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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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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02.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0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04.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05.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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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6.5.7.∼2027.5.6.(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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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4차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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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7-09 | 67 |
| 3 | 제3차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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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7-09 | 56 |
| 2 | 제2차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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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7-08 | 73 |
| 1 | 제1차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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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7-01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