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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불법 부당하게 계약해지 한 바 없습니다.

  • 조회수
    77
  • 등록일
    2025-04-14

경사노위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불법 부당하게 계약해지 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ㅇ ’25.4.12.(토) 경향/헤럴드경제/연합/뉴스1/YTN 등 다수언론 “고법, 경사노위 심사 없이 전문위원 임기 연장 거부 위법”


2. 설명 내용


ㅇ 2022년 10월, 경사노위는 임기 만료에 도달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14인에 대해, 개별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시점에 따라 적법하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해당 조치는 임용계약서상의 기한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에 해당하며, 별도의 해고 처분이 아닙니다.


ㅇ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처분 없이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진 사항입니다.


퇴직 통보는 단지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결정행정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 해당 청구는 1심 행정법원에서도 각하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근무종료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어있고,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 권리 또는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리상 신청권(계약갱신 기대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이에 경사노위는 4월 3일 대법원에 즉시 상고한 바 있습니다.


- 경사노위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최종판결기대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