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불법 부당하게 계약해지 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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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5.4.12.(토) 경향/헤럴드경제/연합/뉴스1/YTN 등 다수언론 “고법, 경사노위 심사 없이 전문위원 임기 연장 거부 위법”
2. 설명 내용
ㅇ 2022년 10월, 경사노위는 임기 만료에 도달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14인에 대해, 개별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시점에 따라 적법하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해당 조치는 임용계약서상의 기한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에 해당하며, 별도의 해고 처분이 아닙니다.
ㅇ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처분 없이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진 사항입니다.
ㅇ 퇴직 통보는 단지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결정은 행정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 해당 청구는 1심 행정법원에서도 각하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근무종료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어있고,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 권리 또는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리상 신청권(계약갱신 기대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이에 경사노위는 4월 3일 대법원에 즉시 상고한 바 있습니다.
- 경사노위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최종판결을 기대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