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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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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인구전환
사회적 대화는 필수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후소득 증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의
유연성 확보使

국가 사회적 부담
완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구전환 시대를 맞아 노사정은
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전환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념 및 용어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의 정의

고령자 계속고용의 정의
근로자가 정년 (일정 연령이 되어 퇴직하는 시점)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

현행 법적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기업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계속고용의 형태

  • 재고용 제도

    정년 퇴직 후 다시 새로운 계약(보통 기간제)으로
    고용하는 방식

  • 정년연장

    기존 근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정년 폐지

    연령에 따른 퇴직 상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고용하는 방식

고령자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해외 사례

  • 일본

    (‘85) 60세 정년 노력의무 → (‘94) 60세 정년 의무화 → (‘00) 65세 고용확보조치 노력의무 → (‘04) 65세 고용확보조치 법적 의무화 (‘06.실시) → (‘20) 70세까지의 취업기회확보조치의 노력의무화

  • 싱가포르

    법정 정년 63세→ 65세(‘30년 까지), 재고용 자격 부여 68세→70세(‘30년 까지)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대 68세까지 재고용을 제공하여야 함* 재고용 요건 : ①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 ② 사용자 하에서 2년 이상 근무 ③사용자가 충분한 근무 실적이 있다고 평가 ④의학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

  • 독일

    노령연금 수급 개시에 맞춰 정년, ’31년 부터 연금 수급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연장* 60세 이후에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파트타임, 파견, 미니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