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인구전환
사회적 대화는 필수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후소득 증대勞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의
유연성 확보使
국가 사회적 부담
완화政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구전환 시대를 맞아 노사정은
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전환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념 및 용어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의 정의
근로자가 정년 (일정 연령이 되어 퇴직하는 시점)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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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적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기업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계속고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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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제도
정년 퇴직 후 다시 새로운 계약(보통 기간제)으로
고용하는 방식 -
정년연장
기존 근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정년 폐지
연령에 따른 퇴직 상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고용하는 방식
고령자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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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노동력 부족 대응
우리나라는 24년 12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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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연금 및 복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법적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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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인력 활용 및 세대 간
기술 전수고령 근로자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기업은 이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에 기술을 전수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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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노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 정부의 복지 지출(연금, 의료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 세금 수입도 증가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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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역할 유지일을 지속하는 것은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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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5) 60세 정년 노력의무 → (‘94) 60세 정년 의무화 → (‘00) 65세 고용확보조치 노력의무 → (‘04) 65세 고용확보조치 법적 의무화 (‘06.실시) → (‘20) 70세까지의 취업기회확보조치의 노력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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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정 정년 63세→ 65세(‘30년 까지), 재고용 자격 부여 68세→70세(‘30년 까지)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대 68세까지 재고용을 제공하여야 함* 재고용 요건 : ①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 ② 사용자 하에서 2년 이상 근무 ③사용자가 충분한 근무 실적이 있다고 평가 ④의학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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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령연금 수급 개시에 맞춰 정년, ’31년 부터 연금 수급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연장* 60세 이후에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파트타임, 파견, 미니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