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구분 및 제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또는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여 미리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인 경우에는 의안 제출의 배경과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①사무처장은 각급 위원회 회의의 회의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각급 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서를 당해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조(대리출석)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제외한 각급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의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점검위원회)
①영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이행점검위원회를 둔다.
②이행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위원회의 위원을 이행점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사무처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⑥이행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의제 중 전문적인 검토 또는 집중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 활동의 목적, 범위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회)
각급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기간과 동일하게 본다. 다만, 사회 각 계층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준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의 신설·연장 시 의제·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준비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의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운영국, 대변인, 대외협력실 및 전문위원실을 둔다.
②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위원을 둔다.
제11조(운영국)
①운영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위원회 사업계획 수립․평가 및 각종 보고서 작성
2.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3.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지원
5.위원회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규정의 제․개정
6. 위원회 관련 외부 행사 기획 및 지원 등
7. 각급 위원회의 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8.인사, 서무, 예산․회계, 조직관리, 국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운영국에 관리과․기획과․운영과 등 3개 과를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활동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 등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홍보물,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홍보 총괄 운영 및 관리
6. 국민 여론수렴 및 국민제안 창구 운영
② 대변인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한다.
제13조(대외협력실)
① 대외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노동계, 경영계, 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2. 국제기구 및 외국 노사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ㆍ국외홍보
3.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운영자문‧재정지원‧평가‧교육 및 활성화 계획 수립‧집행
②대외협력실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한다.
제14조(전문위원실)
①영 제14조에 따라 전문위원실에는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상근 전문위원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의제와 관련한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의 의견조사 및 분석
2.의제 및 위원회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
4.위원회 의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검사 및 보고서 작성
5.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 지원
6.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및 그 관련 업무
④전문위원실에는 수석전문위원 1인을 두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실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둘 수 있다.
⑥수석전문위원 및 상근전문위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일반 근면위’라 한다)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라 한다)
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라 한다)
② 간사는 일반 근면위, 공무원 근면위, 교원 근면위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회의개최 시기, 안건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전협의
2.회의 결과의 작성 및 보관
3.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①위원장은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7조(자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방향, 주요 의안에 대하여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노사 및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중에서 1인의 상임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지급기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4.2.6.>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