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06.9.1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시 노사정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
('08.10.29 제65차 본회의 의결) - 주요 논의사항
0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02.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
03. 기타 회의체에서 정하는 사항
0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02.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
03. 기타 회의체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