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공공의 필요성 등과 근로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규정(근기법 제59조)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01. 근로시간 특례업종 설정의 기본원칙
02.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 방안
03. 근로자의 건강 및 공중의 안전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연장 근로한도 설정방안
04. 제도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활 - 논의기간
'11.8.4 ~ '12.2.3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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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201108~201201) | 전문위원실 | 2012-03-09 | 1443 | |
9 |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2-02-03 | 1509 | |
8 | 제8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11-29 | 2054 | |
7 | 제7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11-16 | 1789 | |
6 | 제6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11-07 | 1787 | |
5 | 제5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10-12 | 1760 | |
4 | 제4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09-27 | 2175 | |
3 | 제3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09-09 | 1793 | |
2 | 제2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09-01 | 1633 | |
1 | 제1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1-08-10 |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