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노사정이 함께 산업현장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정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0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의무이행 방안
02. 위험성평가제도 개선방안
03.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의 명확화 및 협력방안
04. 안전보건문화 활성화 및 양질의 안전보건서비스 제공방안
05. 산업안전보건상 격차 해소방안
06.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 제고방안
- 논의기간
2014.9 ~ 2016.9 (2015.9 1회 연장)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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