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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유연성이 함께 조화되는 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및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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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협력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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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기간
         2024. 6. 21. ~ 2025. 6. 20.(구성일로부터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