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청년당사자들이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안상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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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노동시장 진입지원(구직 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
02. 지역형일자리(지역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개선 등)
03.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지역 간 청년 첫 출발 격차 논의 등)
04. 사회안전망 (프리랜서 및 플랫폼 표준단가 수립 등)
05. 참여 및 민주주의(청년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 논의기간 2026.5.29.~ 2027.5.28.(위원 임기는 1년, 연임 가능)